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 이전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로 개최됐다. 오산시의회 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10건 등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이 포함됐다. 장인수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난 30여년 동안 실시해온 지방자치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뿌려졌으니 씨앗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큰 나무가 되어 먹음직스러운 과실이 열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자양분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