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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난 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58억원 세원 발굴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1/10 [16:53]

평택시, 지난 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58억원 세원 발굴

이영애 | 입력 : 2022/01/10 [16:5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겨기도 평택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5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73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28억원, 건설현장 시공참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주민세 등 30억원을 추징해 지난해 73억원 대비 116%포인트 증가했다.


평택시의 세원 발굴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들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됐으나 ‘ㄱ’법인들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101억원을 추징했다.

또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ㄴ’법인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토목・건축공사비와 간접비용인 각종 부담금 등 과소신고 및 누락한 사실이 발견돼 취득세 13억원을 추징했으며, 대형 건설현장 시공참여 ‘ㄷ’법인들은 주민세 등 적정 신고납부여부 기획세무조사 실시 결과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주민세 24억원과 지방소득세 6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추징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탈루되는 사례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해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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