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장애인 자동차의 폐차,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폐차 등 신고를 하고 따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이다. 곽매헌 화성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 등 신고와 함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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