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ehodi

서영교 국회의원 등 17명, 119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1/11 [12:58]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ehodi

서영교 국회의원 등 17명, 119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이영애 | 입력 : 2022/01/11 [12:5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소방에는 지난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만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이나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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