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ehodi서영교 국회의원 등 17명, 119법 일부 개정안 발의
소방에는 지난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만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이나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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