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총력도 특사경, “불법 운영 시설 콕 집어 집중 수사,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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