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