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막는다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의료기기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등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보고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