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1/24 [19:29]

오산시,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이영애 | 입력 : 2022/01/24 [19:2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2만 200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 4억 1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나 영업장을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해 등록해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1종은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종 2만2500원, 4종 1만5000원, 5종 7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농협과 우체국 창구,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나 스마트폰앱‘보이스아이’를 이용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월 31일까지이나 설 명절 휴일로 실제 납기는 오는 2월 3일까지"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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