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2만 200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 4억 1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나 영업장을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해 등록해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1종은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종 2만2500원, 4종 1만5000원, 5종 7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농협과 우체국 창구,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나 스마트폰앱‘보이스아이’를 이용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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