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11건 행정 조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설 성수식품 665건 안전성 검사 실시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설 선물용과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65건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식품 11건을 보면 참기름 2건은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0.9%, 1.5%(기준 0.5% 이하)로 나타나 정상적인 참기름보다 약 2~3배 높았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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