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경노위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357회 임시회 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해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과업 중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정의 시의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경기도 디지털 전환 위원회의 규모를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행정(2)부지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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