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복지관에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도내 설치·신고 된 노인복지관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사회복지기금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노인복지관을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노인복지관 최대 20곳에 75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30GB 6개월)를 50대씩 노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통신비 부담을 겪을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 추진됐다. 노인복지법 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내 노인복지관 어디나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실시의 필요성, 사업목적 달성 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기여도, 사업비 부담 능력, 수혜 범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3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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