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신정현 경기도의원, '도 청소년지도자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신설' 상임위 통과

7일,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신설 상임위 통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09 [10:50]

신정현 경기도의원, '도 청소년지도자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신설' 상임위 통과

7일,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신설 상임위 통과
이영애 | 입력 : 2022/02/09 [10:50]
신정현 경기도의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시설의 종사자 임금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지침과 예산 범위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지도자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크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신 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현황에 대한 백종현 의원의 질의에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2020.12.)’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는 3.8년이나, 유사 시설의 평균 경력은 5.7년’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 “청소년들이 관련 사업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라포(rapport)를 쌓아가는 과정 중 그동안 관계망을 형성했던 청소년지도자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는 일들이 반복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청소년 복지의 질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청소년 지도사가 불행하면 청소년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연 의원의 처우개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그 현황 파악도 채 되지 않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정확한 실태에 근거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파악할 수 있다"며 "향후 도 내·외부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관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도 차원의 방안을 고심중에 있다"며 "관련 부처(여성가족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경기도의회 새천년 광교 시대와 함께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첫 번째 제정 조례안으로, 기존 경기도 관련 조례에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사’로 별도 규정하였던 ‘청소년지도자 정의’를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과 동일하게 통합 규정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관련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내 관련 규정을 담고 있던 조례 간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의안 발의도 동시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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