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소규모 사업장 약 60개소에 지원물질·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저녹스버너 등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09 [14:10]

화성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소규모 사업장 약 60개소에 지원물질·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저녹스버너 등
이영애 | 입력 : 2022/02/09 [14:10]
사진2-1. 여과집진시설.jpg
여과집진시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 대기 1~5종 대기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저녹스버너를 교체하는 경우, 차압계 및 압력계 등에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할 경우 등이다.

 

총 예산은 549000만 원으로 약 6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입자상 물질 방지시설 최대 27000만 원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27000만 원부터 56000만 원까지 공동방지시설 7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된다.

 

또 저녹스버너는 용량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사물인터넷(IoT) 부착은 최대 41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 해당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이나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9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사업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박민철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은 덜면서 깨끗한 대기 질을 가꿀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으로, 160개 업체에 117억 원이 신청돼 집행 중이며, 이중 139개 업체에 81억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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