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경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 의원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과 민자도로의 합리적 운영 기대"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09 [16:17]

김경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 의원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과 민자도로의 합리적 운영 기대"
이영애 | 입력 : 2022/02/09 [16:17]
김경일 경기도의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차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민자도로 사업추진에 있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해 변경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운영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3개의 민자도로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주요 이동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높은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민자도로 운영 등 상위법령에 따른 불합리한 실시협약 변경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수정 후 가결됐으며, 오는 11일 경기도의회 357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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