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더 확대된 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군과 함께 추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직접사업에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10 [18:45]

더 확대된 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군과 함께 추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직접사업에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
이영애 | 입력 : 2022/02/10 [18:4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10일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노동 존중 세상’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휴식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방식을 ‘도 직접 추진’에서 ‘시군 보조사업(도비:시군비 5:5 비율)’으로 전환, 예산을 지난해 도비 4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도비 5억 원, 시군비 5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지난해 23개소에서 올해 72개소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도와 국회 등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올해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개선 등 신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는 의정부·부천 등 19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며, 지원 대상은 취약 노동자가 많이 근무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공장 밀집지역 등의 열악한 중소기업, 요양병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원 비용을 1곳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3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3월~5월 사이 시군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원 희망 기관은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해 문의 후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지속적 정책 제안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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