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접수 받아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10 [11:53]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접수 받아
이영애 | 입력 : 2022/02/10 [11:5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 받는다.

 

시는 지난달 3일부터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 중이며, 고연령 주거지역인 황계동과 배양동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황계 1통은 14, 황계 2통은 15, 배양 3통은 16, 배양 2통은 17일에 접수를 받는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 약 270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7일 기준 15120여 명, 56%가 신청을 완료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031-5189-1801)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 중이다.

 

최종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1년 치 보상금이 일괄 지급된다.

 

박민철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고연령층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하천과 도로 등 지형과 지물을 경계로 완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상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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