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2차 피해 지원과 양성평등 체계 확립’ 위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송 의원 “신속하고 명확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의식에 맞는 양성평등 체계를 확립에 최선을 다 할 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 갑)은 2차 피해 지원과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4개 법안(여성폭력방지법(2),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여성폭력’의 피해자, 즉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5%를 차지하고 있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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