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율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적극적 도정 제안방 의원 “광교 시대에 부응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 펼쳐야”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1일 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도정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방재율 위원장은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진정한 지방자치 시행을 위한 간절한 열망의 산물” 이라며 “더욱 뜻깊은 것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법 시행을 광교 시대와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가 새로 시행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기존의 행태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며 "행정은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것이어서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늘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위원장은 이어 “지금 우리는 일명 '4차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살고 있다"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해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 공직자는 소극 행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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