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고찬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 의원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해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11 [16:17]

고찬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 의원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해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
이영애 | 입력 : 2022/02/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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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경기도의회의원

 

[경인통신] 11일 경기도의회 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찬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해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해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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