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고 의원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해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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