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보건복지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명단 공개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11 [19:18]

보건복지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명단 공개
이영애 | 입력 : 2022/02/11 [19:18]
2.11일 기준 공개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명단 현황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과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오늘까지 추가된 명단을 공개한다.

11일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로서 위의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확진이 되면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를 한후 집붕관리군일경우(60세 이상 등) 키트를 지급하고 재택치료 과닐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한다.

일반관리군일때는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과 처방, 혹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을 하며, 동네 병·의원 등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보건소)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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