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차별행위”

도 인권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등 정책권고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17 [12:31]

경기도 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차별행위”

도 인권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등 정책권고
이영애 | 입력 : 2022/02/17 [12:3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직권조사하고 그중 5곳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이를 통해 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도민 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라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대상기관)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공기관이 제시한 응시자·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고용율에 대처하지 못함등의 사유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이지만 해당 공공기관 등이 완화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권고를 했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조사 시점에서의 문제일 뿐 항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에 계속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경기도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 등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3자 신청(031-8008-2340 / 031-120 + ARS2, 홈페이지: www.gg.go.kr/humanrights)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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