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천안시, 성환탄약창 군사보호구역 40년만에 지정해제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1/28 [00:01]

천안시, 성환탄약창 군사보호구역 40년만에 지정해제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11/28 [00:01]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27일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천안시 3탄약창(성환) 군사보호구역 민간인 영외지역 462만㎡(140만평) 가운데 20%인 91만㎡(28만평)을 해제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하고 탄약창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제기, 4월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완화·해제 필요성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 탄약창에 대한 정확한 정밀 실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국 10개 탄약창의 GPS측량을 실시키로 하고 관련 사업비 30억원을 정부에 요청해 현재 예결위에서 심의 중이다.
박완주 의원은 “안보편익은 전체 국민이 누리는 반면 그 불편은 탄약창 주변의 일부 주민들이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제가 확정된 28만평에 이어 GPS측량 결과를 통해 추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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