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자 공모

도,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 확대...스포츠 폭력·비리 신고접수, 상담 등 수행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24 [14:07]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자 공모

도,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 확대...스포츠 폭력·비리 신고접수, 상담 등 수행
이영애 | 입력 : 2022/02/24 [14:0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신고와 상담, 스포츠 인권교육과 홍보 등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3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은 크게 '신고와 상담', '스포츠 인권교육', '스포츠 인권홍보'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신고와 상담업무 등 인권사업을 담당할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한다. 

 

'신고와 상담'은 경기도 내 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비리 등 피해자를 구제하고 대책 마련을 지원하며, 신고와 상담실은 광교 도청 신청사 20층에 마련하고, 신청사 이전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스포츠 인권교육'은 도내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교육, 횡령·배임·승부조작·입시 비리 등의 비리 교육 등을 도내 31개 시·군별과 권역별로 실시하게 된다.

'스포츠 인권홍보'는 경기도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경기도 스포츠 인권 관련 규정·정책·행사 등을 동영상, 배너(인터넷 누리집 광고), 홍보지(리플릿) 등의 형태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공모에는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기관 이나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10(신고·상담과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과 동법 시행령 18조의4(신고·상담과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에 따라 신고와 상담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법인·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15일까지 경기도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청 체육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위탁사업 선정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은 현재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며 “올해 더욱 확대되는 경기도의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체육문화가 한층 더 발전되고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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