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은 1종·2종 보통 운전면허증(1년 이상)소지자 중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 거주 등록장애인(장애유형, 정도 무관)이면 연중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해당 사업 참여 장애인은 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적성검사료, 응시료, 교육비 등) 과 면허 취득 후 택시사업장 취업알선·기준금 등을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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