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외국인 세금체납 , 더는 안 통해 !

법무부, 현 정부 출범 이후 체납액 3558억 원 징수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28 [15:47]

외국인 세금체납 , 더는 안 통해 !

법무부, 현 정부 출범 이후 체납액 3558억 원 징수
이영애 | 입력 : 2022/02/28 [15:4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해 지난해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토록 했다.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해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에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558억원의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 중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으며, 이 중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용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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