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찰청,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 행위 등 공급 사범 위주 단속 강화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28 [22:13]

경찰청,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 행위 등 공급 사범 위주 단속 강화
이영애 | 입력 : 2022/02/28 [22:1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해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약 1150명)과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우리 사회에 급속한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으로 보고,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과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식약처와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업해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며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다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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