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조직적 마약류 밀반입 행위 등 공급 사범 위주 단속 강화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약 1150명)과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우리 사회에 급속한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으로 보고,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과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식약처와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업해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며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다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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