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재산매각 등 사업수입, 부담금 등을 지칭하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지난 2017년 69.2%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3324억 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8월 세외수입 체납자 3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세외수입 체납자 12만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을 압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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