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산림청, 산불 내면 반드시 붙잡아 '일벌백계' 한다

불씨 없애기에 주력, 산불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3/04 [16:28]

산림청, 산불 내면 반드시 붙잡아 '일벌백계' 한다

불씨 없애기에 주력, 산불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
이영애 | 입력 : 2022/03/04 [16:28]
산불원인 조사 감식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붙잡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을 낸자를 검거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