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3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 입니다"

1년분 자동차세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약7.5% 공제 받을 수 있어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3/08 [12:03]

오산시, "3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 입니다"

1년분 자동차세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약7.5% 공제 받을 수 있어
이영애 | 입력 : 2022/03/08 [12:0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3월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약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약9.15%에서 약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오산시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나 방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과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길 오산시 세정과장은 "3월 연납신청과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시 불이익은 없다"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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