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3/14 [15:06]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

이영애 | 입력 : 2022/03/14 [15:0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오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돼 소각·매립 처리돼 왔으나 커피찌꺼기가 퇴비나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지정된 용도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