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사무처 직원 전문역량 강화해야"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전문교육과정 신설 필요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난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와 발맞춰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활동을 지원 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자치분권 2.0이라는 지방의회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서 자치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절차 및 기법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6개월 ~ 1년 이내의 4~5급 관리자과정, 6급 이하 실무자 과정 등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1~5일 단기 의회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지만 점점 전문적이고 고도화 되고있는 행정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집행부에 비교해 국내외 전문역량교육을 통해 자기 계발 기회가 적어지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 지방의회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수인재는 물론 기존 직원들도 집행부나 타 기관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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