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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