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토교통부,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3/15 [17:40]

국토교통부,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이영애 | 입력 : 2022/03/15 [17:4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과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 등이다.

또 (위장이혼)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불법전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등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50→100단지/년)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18~’21년 거래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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