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오는 5월부터 평택시청을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아 출입해야 한다. 평택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방지와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청사 보안을 위해 시청 본관과 신관 4곳에 10개의 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설치하고 출입절차에 대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시범운영한 뒤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시청사에 출입할 경우에는 중앙현관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수령해 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통과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종합민원실과 농협, 세정과, 징수과 등 상시 민원인 방문이 많은 곳은 이번 운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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