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된다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으며, 돌봄비용 등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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