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와 화성·고양시, 118억 원 피소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정부사업 도와주다 덤터기 쓴 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3/31 [00:02]

경기도와 화성·고양시, 118억 원 피소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정부사업 도와주다 덤터기 쓴 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3/31 [00:02]
경기도와 고양시, 화성시가 118억 원에 피소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정부사업을 도와주다 덤터기를 쓴 꼴’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는 최근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경기도와 고양시, 화성시가 정부의 LH 택지사업을 도와주다 118억 원 환매권 청구 소송에 피소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62억, 고양시 33억, 화성시는 23억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하천, 도로 등의 용지로 수용한 토지 중 일부가 보금자리특별법 등에 의거 다시 LH공사의 택지지구에 강제 편입되면서 수용 목적과 다르게 하천이나 도로가 아닌 택지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문제 삼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1조를 적용해 환매권을 청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택지개발 사업의 특성상 전체 지역 내 기간망 계획에 따라 도로 하천을 재 설치해야 하는 만큼 위치 변경은 불가피한 것이고 도로와 하천은 더 넓고 더 많이 만들어졌고 토지수용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도 아닌데 위치가 다를 뿐인데도 법률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용 목적을 바꾼 것이 아님에도 위치 변경을 이유로 환매권청구가 제기되면 환매권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일일이 수용 토지인지 아닌지, 얼마나 변경되었는지, 원소유주가 누구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LH공사의 계획에 의한 변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고 재 수용된 후 본래 목적 사용을 강요할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문 상 문제로 인해 환매청구권의 피고가 돼 재정적 손실을 보고 속을 앓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건의안처럼 택지관련 소송 등에 경험이 풍부하고 직접 사업 당사자인 LH공사가 경기도 내 LH공사 편입 택지지구에 대한 환매권 청구 등 발생하는 모든 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보금자리특별법 등에 공공택지사업의 경우는 환매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토록 법 개정을 서둘러 이러한 불합리가 발생치 않도록 조속히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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