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충남지방청, 액상차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한 일당 검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4/01 [15:04]

충남지방청, 액상차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한 일당 검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4/01 [15:04]
IMG_2850.JPG

 
공짜 관광으로 유인해 액상차 제품을 과장 광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단순 액상차를 당뇨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전국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한 일당 65명을 검거해 그 중 총책 이모씨(63)와 홍보강사 선모씨(57) 등 2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강사, 도우미, 모집책, 가이드 등을 조직해 홍보관을 운영하는 총책 역할, 구속된 선씨 등은 홍보관에서 액상차에 불과한 제품을 당뇨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다.
김모씨(49) 등은 금산 지역 인삼 조합장이라고 사칭해 제품 구입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제품 구매를 설득하는 뒤집기 강사 역할, 조모씨(46) 등은 전국에 있는 노인회, 부녀회, 산악회 회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등지에 전단지를 배포해 공짜 또는 저가 관광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대리점) 역할, 이모씨(50) 등은 관광차에 승차한 피해자들을 홍보관까지 안내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가이드 역할, 양모씨(52) 등은 강의 도중 제품을 시음하게 하면서 제품 판매를 부추기는 판매사원 역할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해 3월 20일 부터 7개월 동안 충남 금산군 모 홍보관에서 민모씨 등 8200여 명에게 약 1만 1000개를 판매해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충남청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 부녀자 등을 상대로 공짜 또는 저가 관광을 미끼로 홍보관으로 유인해 액상차 제품이 혈액순환에 좋고 당뇨 예방, 면역력 증가 등 마치 질병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홍보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지역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