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원혜영,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행위 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영구 퇴출”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5/17 [21:20]

원혜영,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행위 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영구 퇴출”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5/17 [21:20]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영구히 퇴출시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면허를 박탈토록 했다.
원혜영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폭행하고 처벌 받았음에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진료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원·도종환·신경민·이개호·장하나·전순옥·정갑윤·조경태·최민희 의원 등 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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