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항공법 개정안’ 국회통과

항공학적 검토 통해 고도제한 실질적 완화 기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5/29 [13:23]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항공법 개정안’ 국회통과

항공학적 검토 통해 고도제한 실질적 완화 기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5/29 [13:23]
50년 넘게 부천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왔던 공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항공법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학적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른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항공학적 검토의 정의를 법률로 명문화 △항공학적 검토의 심의‧의결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신설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은 ‘ICAO의 항공학적 검토 기술기준’ 발효 이후 적용 등이다.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해 시계비행과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되어진 검토와 평가를 말한다.
항공학적 검토 절차는 항공학적 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항공학적 검토를 신청해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항공학적 검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13년 부천시·강서구·양천구 등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에 따르면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할 경우 수평표면을 기준으로 현행 57.8m인 고도제한 높이를 최고 119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규제해왔던 고도제한을 국제기구(ICAO)의 과학적 기준, 즉 항공학적 검토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도제한의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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