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충남경찰, 개인소지총기류 경찰서 보관 추진

충남청, 다음달 30일까지 모든 개인소지총기류 경찰서 보관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6/01 [17:14]

충남경찰, 개인소지총기류 경찰서 보관 추진

충남청, 다음달 30일까지 모든 개인소지총기류 경찰서 보관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6/01 [17:14]
충남지방경찰청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기류에 대한 보관을 추진 중이다.
보관 대상은 이미 경찰서에 보관중인 엽총과 5.5mm공기총을 포함한 모든 공기총(4.5,5.05.5mm단탄, 5.5,6.4mm산탄)이 해당된다.
1일 충남청에 따르며 개인 소지 총기 경찰서 제출은 오는 30일까지며 충남청은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체 보관 대상총기 1만 997정 중에 5936정(53.9%)을 보관 완료했다.
개인이 소지한 총기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경찰서나 파출소에 제출하고 거동이 불편한 총기소지자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 수거해 보관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한 경찰서 보관정책으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가능성을 최소해 총기사용 우발범죄 예방과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경찰관서에 보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46조 1항 4호에 의거해 소지허가가 취소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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