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충남경찰, 마약류 유통 시킨 41명 무더기 검거

중국에 서버 개설 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통해 마약 판매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6/01 [21:41]

충남경찰, 마약류 유통 시킨 41명 무더기 검거

중국에 서버 개설 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통해 마약 판매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6/01 [21:41]
스마트폰 채팅 앱과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유통 시켜 온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마약수사대는 1일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 판매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 마약류를 판매한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마약 판매 사이트 운영자 A모씨(50) 등 2명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개설하고 국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 환각제, 최음제, 짝퉁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마약류와 불법의약품 수십 종을 성인용품으로 가장, 학생과 주부 등 불특정 일반인 약 1900명에게 판매해 약 5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창고에서 불법의약품 1만 6000정, 최음제 1500개 상당을 압수하고 판매자 A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통해 신종마약류인 ‘합성대마’, ‘엑스터시’ 를 판매한 혐의로 B모씨(30)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 64g과 ‘엑스터시’ 등 100정을 압수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환각작용이 있는 허브, 엑스터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대학생 등 18명에게 판매해 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된 판매자들에 대해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과 환각제, 최음제 등 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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