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M-버스 법령 개정 문제점 지적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M-버스) 지자체 위임 법 개정 추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6/18 [21:17]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M-버스 법령 개정 문제점 지적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M-버스) 지자체 위임 법 개정 추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6/18 [21:17]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는 지난 5일과 10일 각각 행정⋅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문제 제기를 전달하는 위원회 전체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송영만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들은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는 도입 단계부터 특정업체를 위한 노선 개발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갖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갑자기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신규노선 인․허가권은 움켜쥐고 재정지 원만 지자체 의무로 떠넘기는 웃지 못할 행태를 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M-버스 지자체 위임과 관련한 법령 개정 움직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5일 행정예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의 개정 내용 중 M-버스에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운행형태와 업종 전환(M-버스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제외)이 가능토록 한 제10조 제4항의 신설로 인한 기존 노선 업체의 도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와 함께 ‘특정업체 편들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또 지난 10일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송 위원장은 “기⋅종점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과 운임⋅요금기준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은 권한을 최대한 움켜쥐고 의무만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꼼수”라며 “결국엔 지자체가 알아서 재정지원해 주고 손실보전 해 주라는 말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성명서 말미에 법령의 개정안 재검토 요구와 함께 국가의 책임 강화와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에 힘쓰라고 주문했고 지자체의 노선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국비 지원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내 ‘광역버스계정’ 신설, 버스․철도 등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