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보령 앞바다 낚시어선 사고로 1명 사망 9명 중경상

충남도 긴급회의…출·입항 시간 규제 등 논의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6/21 [21:59]

보령 앞바다 낚시어선 사고로 1명 사망 9명 중경상

충남도 긴급회의…출·입항 시간 규제 등 논의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6/21 [21:59]
21일 새벽 4시 17분경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낚시어선과 바지선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낚시어선 사고는 보령시 오천항 서방 1.7마일 해상에서 7.93톤급 낚시어선이 379톤급 바지선을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해경 경비함정과 122구조대, 인근 낚시어선 등이 구조에 나서 승선자 10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1명이 숨지고 중경상을 입은 9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도는 사고 현장 등에 어업지도팀을 급파,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해경이 조사 중이다.
도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낚시어선 관련 공무원과 서해안 6개 시·군 해양수산과장, 해경, 수협과 시·군 낚시어선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방안 모색을 위해 여는 이번 회의에서는 낚시어선 엔진 마력수 제한, 낚시어선 업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 제한, 낚시어선 출입항 시간 규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맹부영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낚시 업계와 해경,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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