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M-bus 관련, 국토교통부와 협의 한 적 없다”

M-버스 관련 개정안 반대, 대책 없는 졸속 추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6/25 [20:36]

경기도의회 “M-bus 관련, 국토교통부와 협의 한 적 없다”

M-버스 관련 개정안 반대, 대책 없는 졸속 추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6/25 [20:36]
“그동안 경기도 M-bus 관련 국토부와 협의한 적 없다. 거짓말이다”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민경선 위원장의 말이다.
민경선 위원장(새정치연합, 고양3)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고양2)․김성태(광명4)․안승남(구리2)․김준연(용인6)․박옥분(비례)의원과 새누리 이현호(이천1) 의원 등 소속 위원 6명은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 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행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과 10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언급하며 “M-버스의 직좌형 버스로의 전환이 시행될 경우 기존 직좌형 버스업체의 도산 위험은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직좌형 버스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의 손실보전과 운영개선지원금, 환승할인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금을 해줘야 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며 이번 M-버스 관련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 위원장은 또 “당초 M-버스는 재정지원 없는 것을 전제로 도입됐고 환승할인보조금은 국가가 100% 보조해 오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개정안에서 손실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는 졸속 추진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문구 장관정책보좌관과 배석주 대중교통과장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인천과 의견조율 거쳐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고 M-버스의 전국확대 시행을 위해 기존 법령을 지난해 말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후속조치”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교통국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난해 행감에서 M-버스와 관련, 그동안 협의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도 없다고 회신해왔고 이번 M-버스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보고했다. 경기도 교통국의 거짓보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 문책을 포함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운행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만큼 경기도 의견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제출 기한에 개의치 않고 경기도에서 의견을 주면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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