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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응 긴급회의

환경영향분석 전문가 자문, 향후 대응방안 마련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6/28 [20:07]

충북도,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응 긴급회의

환경영향분석 전문가 자문, 향후 대응방안 마련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6/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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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저지를 위한 환경영향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시종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28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도, 괴산군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문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문장대온천 범도민저지대책준비위원회 이두영 위원장, (전)한국교통대 김지학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괴산저지대책위원회 박관서 위원장, 염규영 사무처장과 환경․수질분야 관련공무원 등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문장대 온천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하류지역 수질오염으로 지역주민의 환경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사안으로 2013년 2월 상주시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충북도는 지난 10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초안 제출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의 식물생태, 지역생태환경에 대한 조사미흡사항을 보완해 제출한 것으로 보완사항 외에는 초안과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안을 기초로 마련된 회의 자료를 가지고 2시간여에 걸쳐 전문가의 자문과 다양한 대응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향후 소송을 대비한 법적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도는 긴급회의에서 제시된 대응논리를 기초로 해 7월 저지대책위원회와 대구지방유역환경청, 상주시 항의 방문시 논리적 반박자료로 활용, 도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력, 대응해 나가는 등 충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차례나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 또다시 사업을 재추진하는 상주시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사업이 승인 될 경우 허가취소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법리해석을 위한 법률전문가 자문, 소송대리인 선정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30일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과 향후 추진방향과 역할조정을 위해 청천면에서 회의를 개최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신월천을 거쳐 달천, 한강까지 수질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도민 모두가 뜻을 같이해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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