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추진

한길룡 도의원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절실”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7/27 [13:41]

경기도의회,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추진

한길룡 도의원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절실”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7/27 [13:41]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27일 전국 최초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현재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욱이 보호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고 이번 조례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도지사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거리와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보호구역 주변지역을 지정하며 이중 개발과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지역을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도지사는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의 개발과 지원 종합계획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지원 사업(9)으로 특별지역 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도로와 철도사업,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공산물농산물축산물 등의 우선 구매, 지방하천의 보수유지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한길룡 의원은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약 2382 (통제보호 457 , 제한보호 1925 )로 이중 경기북부지역이 약 80%1908 (통제보호 402 , 제한보호 1506 )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경기북부지역의 낙후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으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경기북부지역의 군사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지난 20126월 제안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전국 최초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이뤄져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의 심의과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28일부터 8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302회 임시회(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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