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2023년 2분기 자동차세 부과·고지

오는 2024년 1월 2일 까지 납부해야...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3/12/17 [01:57]

화성시, 2023년 2분기 자동차세 부과·고지

오는 2024년 1월 2일 까지 납부해야...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이영애 | 입력 : 2023/12/17 [01:5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2023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했다.

 

시는 올해 329억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 대비 239500만 원(7.85%)이 증가(시청·동부·동탄 합계, 지방교육세 별도)한 금액이다.

 

납세 대상은 12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년분 세액을 1, 3, 6, 9월에 미리 연납한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오는 20241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거래은행 홈페이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신용카드나 현금카드(통장) 투입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별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납부(이체 수수료 면제), ARS 카드 납부(1899-4899)가 가능하다.

 

우정수 화성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 미납으로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카드 및 계좌 등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외에도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 화성시청 세정과 및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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