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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수백억 원대 기업형 도박장 운영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8/05 [18:32]

조직폭력배가 수백억 원대 기업형 도박장 운영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8/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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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아도사키도박판을 벌인 조직폭력배와 운영자 등 66명이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5일 산속에 도박장을 차려 놓고 하루 평균 수억 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이모씨(42) 6명을 도박장소 개설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하고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판돈 7900만 원, 화투, 무전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약 2년 전부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충남, 대전, 충북에서 심야시간에 단속이 어려운 산속 식당, 펜션, 리조트 등에서 도박꾼 40~60여 명을 모집해 하루 평균 수억 원대의 딜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일명 창고장, 꽁지, 상치기, 문방, 딜러, 매점 등 각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준다고 유인해 주부 등 전국 도박꾼들을 모집한 뒤 아도사키도박을 벌이고 1회 판돈 마다 10%를 징수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일판돈이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약 2년 동안 수백억 원의 판돈이 오간 도박판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은 도박 운영자와 참여자들에게 고금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운영자들과 공모해 기업형으로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도박 운영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도박 자금을 대여해 준 조직폭력배들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등 수사를 통해 다른 조직폭력배의 개입 여부 확인할 예정이며 가정을 파탄시키는 기업형 도박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충남, 대전, 충북 지역 등 15개 장소를 번갈아 가며 도박장소로 정하고 도박장 주요 진입로와 산속 진입 예상로를 사전에 점검하며 진입로 주변에서 무전으로 상호 연락을 통해 망을 보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충남지방청 광수대는 아내가 매일 도박장에 가서 수천만 원의 돈을 잃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 가정이 파탄 났다는 익명의 제보와 투서를 받고 사건 수사에 착수, 운영자 인적사항, 운행 차량, 도박장소를 확인하고 수개의 단속 예정 도박장소 선정과 도박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산속 진입로를 사전에 개척해 도박단을 검거했다.
도박을 하다 단속된 사람들 중 H모씨(·54)도박에 빠져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해 혼자 사글세방에 거주하며 식당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면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다시 도박장을 찾아 가게 된다이런 도박장이 없어지면 차라리 도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심경을 토로 했다.
과거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김모씨(53)도박장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잃어 회사 문을 닫게 됐으며 도박으로 인해 이혼을 당해 혼자서 외롭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도박의 중독성이 심해 끊지 못하고 있다며 도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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