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인천특사경, 무허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적발

허가 없이 양념육 85톤 가공, 영업신고 없이 자사 상표로 약 23억 원 상당 유통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8/06 [12:14]

인천특사경, 무허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적발

허가 없이 양념육 85톤 가공, 영업신고 없이 자사 상표로 약 23억 원 상당 유통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8/06 [12:14]
허가 없이 축산물을 가공·유통해온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허가 없이 축산물을 가공하고 영업신고 없이 타사 완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유통해 온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2곳을 적발해 1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 A업체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영업자 지위승계) 없이 올해 1월 초순부터 6월 초순까지 원료육인 수입소고기 85(126100여 만 원 상당)을 매입해 양념육으로 제조·가공한 후, B업체에 53(65466, 133200여만 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갈비탕, 육개장 등 약 21100여만 원 상당의 타사 완제품을 구매한 후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없이 일반식당과 B업체 가맹점 등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서울 광진구 B업체 역시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도 없이 20134월 초순 경 부터 지난 624일 적발 당시까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올해 3월경 인천 서구 A업체와 양념육 등을 공급받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6월말까지 약 19500여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후 전국의 가맹점 234개소에 공급해 6월까지 약 229000여만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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