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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8/20 [00:51]

검찰청·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8/20 [00:51]
피해자의 기지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울렸다.
충남 세종경찰서(경찰서장 이상수)19일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약 8700만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씨(33)를 사기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검사를 사칭한 김씨 일당은 사전에 전화사기팀, 인출팀, 송금팀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Y모씨 등을 상대로 당신의 계좌가 불법 돈세탁에 이용됐다며 현금인출을 유도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해외에 송금한 혐의다.
김씨 일당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가짜 공문을 준비한 뒤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잠복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A은행으로부터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금인출을 막았다.
특히 경찰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후 6시간동안 보이스피싱 전화사기팀과 통화하며 잠복형사와 손편지를 나누고 시간을 끄는 등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를 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세종경찰서는 김씨를 구속하고 여죄와 공범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며 A은행 여직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목소리를 공개하는 등 범죄피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지명수배자인 20대 여성 상습 사기범 A모씨(23·)도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경 모 캐피탈 직원을 사칭, K모씨(29)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보증금을 입금시키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8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 수법으로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약 1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수배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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